등기소직원 둘 소환/의정부 아파트비리
수정 1994-12-03 00:00
입력 1994-12-03 00:00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등기과 직원 양승적씨(39)등 2명도 소환,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등기를 해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등기대행 업무를 맡았다가 문제가 되자 자취를 감춘 서울 이모변호사(71) 직원 한승택씨(40)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한편 호삼건업 대표 문씨는 우성3차 조합아파트에 입주한 시청공무원들이 등록세를 최근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시 자체 점검에서 밝혀지자 지난달 26일까지 등록세 1억원을 이변호사 사무소에 대납했었다.
1994-12-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