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직원 둘 소환/의정부 아파트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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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3 00:00
입력 1994-12-03 00:00
【의정부=김명승기자】 아파트 등록세 횡령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일 시청공무원 1백28명의 등록세 1억원을 대납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호원동 우성3차 조합아파트 시공회사인 호삼건업 대표 문장식씨(65)에게 출두요구를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등기과 직원 양승적씨(39)등 2명도 소환,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등기를 해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등기대행 업무를 맡았다가 문제가 되자 자취를 감춘 서울 이모변호사(71) 직원 한승택씨(40)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한편 호삼건업 대표 문씨는 우성3차 조합아파트에 입주한 시청공무원들이 등록세를 최근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시 자체 점검에서 밝혀지자 지난달 26일까지 등록세 1억원을 이변호사 사무소에 대납했었다.
1994-1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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