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취득세비리 본격수사/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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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2 00:00
입력 1994-12-02 00:00
◎서울 강남·서초·강동구청부터/건평 백50평이상 6백채 대상/조사 끝난뒤 전구청으로 확대

서울지검은 1일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세금비리를 수사한 결과 일부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구청 세무관련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특히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공사도급액을 실제보다 줄여 과표를 낮춰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는 사실을 확인,우선 신축건물이 많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서초·강동등 3개 구청 관내 신축건물의 취득세 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3개 구청의 93년과 94년 8월까지의 건축물 준공대장을 토대로 연건평 1백50평 이상 건축물 6백여동의 건축주와 시공회사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구청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3개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자진납부서등 관계서류를 넘겨받아 6백여 건축물 가운데 1천만원이상의 취득세를 납부한 건축주의 공사계약금과 취득세 신고때 낸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이 동일한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는 현행 세법이 1백50평 이상의 건물(주택은 2백평 이상)에 대한 과표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건설업자 진동일씨(47)의 경우 6억6천만원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고서도 종합건축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되자 강남구청 직원 문용인씨(40·구속)에게 3백만원의 뇌물을 주고 공사금액을 3억2천만원으로 줄여 신고한 사실을 중시,무면허건설업자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박홍기기자>
1994-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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