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축산물등급제 의무화/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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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30 00:00
입력 1994-11-30 00:00
◎소 10·돼지고기 5등급 분류

내년부터 서울과 5개 직할시 및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거래가 금지된다.

농림수산부는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9일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등급화 거래규정」을 고시했다.등급제는 축협에 소속된 등급 판정사가 도축장에서 육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쇠고기는 10개,돼지고기는 5개 등급이 있다.

서울과 제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내년 2월6일부터 시행한다.부산의 경우 돼지고기는 내년 2월6일부터,쇠고기는 내년 6월1일부터이다.대구와 인천·광주·대전은 돼지고기의 경우 내년 6월1일부터,쇠고기는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역에서는 도축장에서 등급을 매긴 축산물만 도매시장에 상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거나 파는 판매업소 및 반출 상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도축장의 경우 한번 어기면 경고,2차례이상 어기면 1∼3개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다.도매시장은 한번 어기면 경고,2차례이상 어기면 1∼3개월 수입고기의 상장을 정지한다.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 이재용 사무관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축 및 도매단계에서부터 육질에 따라 차등가격이 형성돼 양축 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욕을 높이고 소비자들도 용도에 맞는 육류를 살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쇠고기는 섭씨 0∼4도에서 10시간 이상 보관한 뒤 판정하기 때문에 물먹인 쇠고기의 유통까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92년 7월부터 서울과 부산 및 제주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토록 행정지도를 폈으나 의무화하지는 않았었다.<오승호기자>
1994-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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