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세무과직원/자동차취득세 횡령/1년간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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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9 00:00
입력 1994-11-29 00:00
서울 양천구청 세무과직원이 1년여 동안 자동차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이 구청 자체감사 결과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세무2과 직원 이귀남씨(43·지방세무주사보 7급)가 지난 90년부터 91년까지 서울 S운수로부터 받은 차량취득세 4백16만여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구청 자체검사 결과 이씨는 상업은행 신정동지점 양천출장소의 출납필 도장을 위조,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주고 취득세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자동차취득세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구청측은 이 사실을 밝혀내고서도 징계를 미루다 지난 19일 뒤늦게 이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서울지검 남부지청에는 지난 22일에서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94-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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