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대입특례 체육계 학과만 허용/정원50%이내
수정 1994-11-27 00:00
입력 1994-11-27 00:00
조근종한양대교수는 26일 서울대에서 열린 「특기자 특례입학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기량이 부족한 체육특기자가 타계열 학과에 편법입학하는 방편으로 특례입학 제도를 악용,타계열학과의 입학정원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같은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제를 제시했다.
조교수는 98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체육계열학과의 입학정원을 올 6월1일 현재 종목별 체육특기자 정원으로 한정하고 학과별 인원이 10명미만인 운동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음악과 미술분야에 있어 실기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특례입학제도를 폐지하며 수학·과학분야의 특례입학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중 최종방안을 확정,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9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박선화기자>
1994-11-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