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재납부 독촉장 발부/부산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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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7 00:00
입력 1994-11-27 00:00
◎70건 1억대… 납세자는 큰 반발

【부산=이기철기자】 부산 서구청이 법무사사무소에 세금을 대납 의뢰했다가 횡령당한 등록세와 교육세 등을 다시 납부하라는 체납세금 납부독촉장을 발부해 납세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진찬우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박성태씨(42)가 횡령한 등록세와 교육세 등 70여건 1억2천여만원에 대해 남세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독촉통지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서구청은 독촉장에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대리 수납한 사무장 박씨가 세금을 횡령,구속중에 있으니 당시 납부사실을 증명할 영수증이 없으면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할때 등록세납부 영수증을 첨부토록 한 현행 법절차에 따라 등기이전을 마쳤다』며 거부하고 있다.
1994-11-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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