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특정기업에 부당 세감면/시의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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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6 00:00
입력 1994-11-26 00:00
◎상가취득가액에 표준시가 적용

【부천=곽영완·김학준기자】 부천시가 특정법인에게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면서 1억여원의 세금을 부당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건설,성원주택,부천시약사회신용조합,한주엔지니어링등의 기업에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법적용을 임의로 해 이들에게 수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92년 5월 우성건설이 원미구 중동신도시 13의1블록에 연면적 1천4백97㎡ 규모로 건설,권모씨등 33명에게 분양한 그린타운상가 41개 점포에 대해 분양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나 표준시가로 신고납부한 것처럼 처리,모두 1억3천31만원을 징수치 않았다는 것이다.
1994-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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