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부안 최종 확정/30인이상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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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6 00:00
입력 1994-11-26 00:00
◎내년 7월시행

정부는 관련부처간 이견을 보여온 고용보험법시행령안 가운데 실업급여는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 사업장에 축소적용키로 최종확정했다.

또 고용보험요율중 실업급여요율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대로 노사 각각 임금총액의 0.3%로 하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안정요율은 0.3%에서 0.2%로 낮추고 0.4%이던 능력개발요율도 기업규모에 따라 0.1∼0.5%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제기획원·재무·상공자원·노동 등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최종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실업급여부문은 중앙노사가 합의한대로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98년부터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98년에는 50인이상으로,2002년에는 10인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요율중 능력개발요율은 1백50인미만의 경우 0.1%,1백50인이상∼평균 3백인정도의 중소기업은 0.3%,3백인이상 기업은 0.5%를 각각 적용된다.

지난해 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별 고용보험부담액은 30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7만8천원,근로자 2천6백원이며 3백인 사업장은 사업주 3백만원,근로자 3천원이다.<황성기기자>
1994-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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