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금융·세제지원 강화/내년2천억 들여 국도5백곳 보수
수정 1994-11-26 00:00
입력 1994-11-26 00:00
정부는 대형 화물차의 통행제한에 따른 기업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행제한도로·우회도로 등을 적은 안내책자와 지도를 만들어 나눠주기로 했다.
또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올해 사업비와 공사낙찰 차액,그리고 예비비등 2백17억원을 개·보수 비용으로 전용하는 한편 내년에 따로 2천4백45억원을 들여 국도 5백10곳의 개·보수를 마무리짓기로 하고 이를 새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업에 대한 금융및 세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화물운송업체의 회사채 발행한도와 물류관련 시설재 도입에 대한 외화대출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종합토지세·취득세 등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임시화물열차의 운행을 늘리고 하역절차를 기계화 하는등 철도와 연근해 화물운송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이달 안에 제정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해 물류를 서류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전산서비스체제를 갖추고 화물차가 화물을 싣지 않고 다니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의 정체가 심해지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2단계 대책으로 경부·경인등 6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부산·인천등의 항만·공항·고속도로 진입로 등에 화물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장거리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문호영기자>
1994-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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