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비리 감사뒤 세금부과도 특감/감사원
수정 1994-11-26 00:00
입력 1994-11-26 00:00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25일 『세무비리는 징수보다는 부과쪽이 규모도 훨씬 크고 방법도 교묘하다』고 지적하고 『세금부과비리의 감사대상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금부과비리는 세무담당공무원이 납세자의 부탁을 받고 기준과표를 낮춰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많고 지방세 징수비리와는 달리 은밀하게 이뤄져 훨씬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4-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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