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비리 감사뒤 세금부과도 특감/감사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26 00:00
입력 1994-11-26 00:00
감사원은 연말까지 전국 2백69개 시·군·구의 세금징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세금부과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25일 『세무비리는 징수보다는 부과쪽이 규모도 훨씬 크고 방법도 교묘하다』고 지적하고 『세금부과비리의 감사대상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금부과비리는 세무담당공무원이 납세자의 부탁을 받고 기준과표를 낮춰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많고 지방세 징수비리와는 달리 은밀하게 이뤄져 훨씬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4-11-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