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세무관리 대폭 강화
수정 1994-11-25 00:00
입력 1994-11-25 00:00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제 거래와 해외 송금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해당국 세무관서와 이전가격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모기업과의 이전가격 조작에 의한 조세회피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해당국가에 낸 법인세 신고서와 대차대조표,손익 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내역서 등을 매년 제출받아 누적 관리,모기업의 세무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의 현지법인과 지점의 현황 자료도 수집한다.외국의 세무관서와 정보교환도 강화,상황에 따라 동시조사 및 파견조사를 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세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국내 모기업을 우선적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국제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한다.
특히 현지법인의 외형이 크거나,국내 모기업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전가격 실태를 분석한다.그러나 조세회피의 혐의가있는 법인만 분석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차등 관리한다.
이와 함께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해외 송금 자료를 정기적으로 송부받은 뒤 개인별로 누적 관리한다.송금인 기준으로 3년 안에 미화 15만달러 이상을 보냈을 때는 송금자와 그 가족 및 관련기업,수취인까지 정밀조사다.<김병헌기자>
1994-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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