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서울∼대전 화물차 전용차선제 실시
수정 1994-11-19 00:00
입력 1994-11-19 00:00
서울∼대전간 경부고속도로에 화물차전용 차선제가 도입되고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다리 등을 표시한 「중량화물 운송지도」가 제작돼 운송업계에 배포되며,중량화물 차량은 출발지에서 계근해 받은 계근필증으로 도착지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로 산업계의 운송난이 심해지자 이같은 내용의 물류난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오는 21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한국건설기계공업회 등 12개 단체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과적차량 근절대책 회의」를 갖고 업계 차원의 물류난 해소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중량화물 차량이 운행 중 수시로 과적계측을 받아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최초 계측결과에 따라 필증을 발급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들어갔다.또 건설부 및 교통부와 협의해 전국의 주요 교량과 도로의 통과 하중치를 표시한 「중량화물 운송지도」를 제작·공급함으로써 운송업계의 사전운송 계획수립을 돕기로 했다.
운송비의 절감을 위해 화물차전용 차선제를 도입키로 하고 시행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곧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출입 상품을 실은 컨테이너의 교량 통행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의 확보,시설재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기업의 물류 원활화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과적차량 근절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권혁찬기자>
1994-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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