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약 세레벤트 급성환자들에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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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9 00:00
입력 1994-11-19 00:00
보사부는 18일 미국 그락소사가 제조한 만성기관지염 의약품 「세레벤트」를 급성기관지염환자가 잘못 사용해 미국에서 20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국내 유통중인 같은 제품을 급성환자에게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약사회 및 일선약국에 당부했다.

보사부는 한국그락소사가 세레벤트를 작년 3월이래 1만4천캔(1캔은 1백20회 사용분)을 수입했으며 현재 시중에 2천여캔이 유통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의약품의 용법에 맞게 만성기관지염환자에게만 이 약품을 처방하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1994-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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