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선고량 낮다/법정형 하한선 절반 못미쳐/형사정책연 세미나
수정 1994-11-19 00:00
입력 1994-11-19 00:00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형사사법기관연구실장 이병기검사는 강력범죄자 8백34명에 대한 92년도 서울지검의 수사기록을 분석한 「강력범죄의 양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수강도(법정형 5년이상)는 3년이하 71.1% ▲강도상해(법정형 7년이상)는 5년이하 86.3% ▲특수강도강간(법정형 10년이상)은 7년이하 65.7% ▲강간치상(법정형 5년이상)은 3년이하 89.4% ▲특수강간(법정형 5년이상)은 3년이하 82.2%가 1심에서 선고된 것으로 조사돼 대부분 법정형 하한선에 훨씬 못미치는 판결로 법정형과 선고형량의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강력범의 집행유예율이 30.2%에 이르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994-11-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