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노조 허용”/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4-11-18 00:00
입력 1994-11-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노조의 경우 건설일용공이 대부분 근로계약 기간이 짧고 다른 건설현장으로 수시로 이동해 새로운 근로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형태보다 지역별 조직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전역의 건설일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일지역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4-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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