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안씨에 69항목걸쳐 집중 추궁/인천세도 공판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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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6 00:00
입력 1994-11-16 00:00
◎피고인 38명… 인정신문에만 30여분/감사실장 등 시관계자도 다수 방청

○…15일 열린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첫 공판은 인천지법 개원이래 최대규모의 단일사건답게 피고인들의 인정신문에만 30분이 걸리는 등 갖가지 기록을 양산.

피고인들만도 인천시 본청4급∼기능직10급까지 38명이나 됐으며 죄목도 21개로 두부문 모두 최고를 기록.

특히 주범격인 안영휘피고인에 대한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사문서작성및 동행사,건축법,산림법,뇌물공여,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등 9가지.

○…법원은 이번 공판의 중요성을 의식,이날을 특별기일로 정해 103호법정에는 다른 공판을 열지 않고 북구청 세금횡령사건만 진행.그러나 법정은 개정 2시간전부터 장사진을 이뤄 수용규모의 2배가 넘는 2백여명이 입장,빽빽이 들어찼다.

○…이날 공판담당 노명선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직접신문에 앞서 『한푼두푼 모아 세금을 낸 인천시민,나아가 온국민의 분노를 담아서 신문한다』며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모욕감도 함께 실어신문하니 반성하는 마음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노검사는 주범 안피고인에 대한 신문에서 69개 항목에 걸쳐 20여분간 조목조목 추궁.안피고인은 이에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고위공무원 상납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고 말하는등 횡설수설.

○…이번 사건의 규모와는 달리 변호인들은 피고인 한사람당 1∼2명으로 비교적 단촐.안피고인은 정인봉·박진우변호사등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의 소장변호사를 선임했고 양인숙피고인도 서울변협소속으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출신의 김도균·배용범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대부분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변호사를 한명씩만 선임.

○…이날 공판에는 정용준 인천시 감사실장등 인천시 고위관계자들도 다수 방청해 안피고인등이 저지른 세금횡령사건의 자체 감사작업에 도움을 얻으려는 모습.



○…법무사법위반과 배임증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영법무사(43)는 이날 공판에서 『인천지역내 대부분의 법무사사무소들이 구청 세무과직원들을 통해 관할지역내 대단위아파트단지의 등기업무를 알선받아 대행해 오고 있다』며 『알선 즉시 아파트 1건당 3만∼5만원씩을 건네주고 있다』고 폭로.

강법무사는 또 『은행에 근저당설정된 아파트등기업무도 은행직원으로부터 알선받아 대행하고 있으며 역시 은행직원들에게 수고비조로 수만∼수십만원씩을 건네주고 있다』고 진술한뒤 자신이 구청및 은행직원들에게 건네준 돈은 등록세를 횡령하기 위한 뇌물성 돈이 아니라 법무사사무소들이 관행적으로 건네는 인사치례성 돈이라고 주장.<인천=조명환·김학준기자>
1994-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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