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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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6 00:00
입력 1994-11-16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환각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대주교통 소속 택시기사 이두호씨(44)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경남 사천군 완사마을 도로변에서 야생대마초 잎을 구해 말린뒤 은박지등에 싸 갖고 다니다 지난 9월 15일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택시를 운전하는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피로와 졸음을 쫓기위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택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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