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이상 모든 도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내년부터
수정 1994-11-16 00:00
입력 1994-11-16 00:00
앞으로 왕복 6차선 이상의 모든 도로에 버스전용 차선제가 실시되고 출퇴근 때 한 쪽 방향에만 실시하던 전용차선도 양 방향에 모두 적용한다.
시내버스에 냉방 시설을 갖추고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등 고급화하며 좌석버스의 중간에 하차 전용 출구를 만든다.버스의 부가가치세,자동차 등록세와 연료인 경유의 특별소비세도 면제해 준다.
교통부는 15일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덜고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만 시행하던 버스 전용차선제를 왕복 6차선으로 확대,현재 33개 구간·1백39㎞인 전용차선 도로를 96년까지 1백36개 구간·5백46㎞로 늘린다.
출근 때는 도심 방향,퇴근 때는 외곽 방향에만 실시하던 전용 차선도 내년부터 양쪽 방향에 시행하고 96년부터는 하루 종일 실시한다.
또 대·폐차하는 시내버스는 내년부터 준 고속버스 수준으로 고급화,냉방시설과 공중전화를 갖추며 강·절도에 대비한 비상경보 장치도 단다.좌석버스의 승하차 시간을 줄이기 위해 버스 중간에 하차 전용문을 설치한다.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는 지하철·버스 환승카드도 개발,96년부터 보급한다.
현재 20%인 경유 특별소비세와 10%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시·도의 조례를 개정,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자동차 등록세를 계속 면제받도록 한다.면세액은 일반버스의 경우 연간 대당 84만원,좌석버스는 1백8만원이다.<백문일기자>
1994-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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