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동결합의」 국제협약 “격상”/IAEA특별이사회의 함축
수정 1994-11-13 00:00
입력 1994-11-13 00:00
11일 폐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 결과는 북·미합의사항인 북한의 핵동결약속을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에서 국제적인 합의사항으로 한차원 높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난 4일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북·미기본합의서를 받아들인데 이어 다시 국제핵감시 실무기구인 IAEA이사회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 합의가 단순히 북·미 두 나라간 협약이란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협약으로 기능하게 됐고 또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에 대한 북한의 의무도 더 커지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IAEA사무국이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핵동결감시를 포함한 대북 사찰활동착수를 절차적 차원에서 뒷받침받게 됨으로써 IAEA의 북핵 사찰활동이 그만큼 힘을 얻게 됐다.
이에따라 사무국은 빠르면 다음주초부터 감시착수및 사찰활동확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동결대상시설 ▲감시범위 ▲사찰의 구체적 내용 등과 함께 일정을 협의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또 IAEA가 북한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회복된다면 북한이 다시 IAEA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긍정적 사태진전가능성도 열리게 됐다는 점도 이번 이사회 결과 기대되는 성과중의 하나다.
이번 특별이사회가 마련된 계기는 기본적으로 북·미합의에 있다.그러나 IAEA는 북·미합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핵안전협정을 대체하거나 그 우위에 있지 않으며 이에 귀속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사국들은 북·미합의에 따라 이른바 특별사찰이행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진 점에 대해서도 지적,대북 핵안전협정이 빠른 시일내에 전면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천명했다.이는 IAEA가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이사회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성과라면 상당수 이사국이 의제발언을 통해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북대화의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점이다.이는 남북비핵화 이행조치가 국제사회의 감시권 속에 들어옴으로써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이에 응해야 할 압력을 받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핵활동동결과 관련,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이를 모든 핵시설이나 물질의 이동불가를 포함한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 북·미합의가 실제 이행단계에 들어서면 정치적 고려보다는 기술적이고도 전문적 관점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북한과 IAEA간 다시 갈등이 빚어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IAEA주변의 관측이다.<빈 연합>
1994-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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