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냐”“사임이냐” 내주초 윤곽/선임무효판결 송 총장 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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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2 00:00
입력 1994-11-12 00:00
연세대 송자총장에 대한 법원의 「총장선임무효」판결이후 교직원·동문회·재학생간에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송총장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송총장은 이번 1심판결에 따라 총장직을 사임하든가 아니면 재단이사회측과 공동으로 항소를 해야하는 두가지 갈림길에 놓여있다.
그러나 송총장은 판결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거취문제를 총장임명권자인 재단이사회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밝혀 결정권은 재단이사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재단이사회측은 세미나참석차 일본에 출장중인 이천환이사장이 귀국하는 12일이후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어 빨라도 다음주 초에나 어느쪽이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송총장의 국적문제와 관련,『총장선임에 있어서 정관정신과 자격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국적문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송총장을 재신임했었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이있기 전의 일로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미지수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김형렬교수 등이 재단이사회에서 송총장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즉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태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교무위원회와 동문회·교수평의회가 송총장의 거취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자칫 내분으로 번질 조짐 보이고 있다.
각 실·처장등 보직교수로 구성된 교무위원회는 지난 9일 판결직후 회의를 열어 『송총장이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추진해온 학교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동문회도 1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송총장이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구애받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반면 교수평의회는 이날 『이 사태의 해결을 더이상 법원에 맡기는 일은 적절치 않으며 송총장이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송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재학생들간에도 의견이 달라 총학생회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송총장이 자신의 국적문제에 대하여 사과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원주캠퍼스의 경법대학생회등에서는 도덕성결핍과 학교명예실추등의 책임을 들어 송총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송총장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재단이사회가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판결이 나올때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원고인 김교수등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는 그대로 남아있다.<이순녀기자>
1994-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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