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12개 투자원칙 제정/각료회의/이중과세 방지·감원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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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2 00:00
입력 1994-11-12 00:00
◎경제위·중기지원정책그룹 설치

제6차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는 11일 이번 APEC회의 최대쟁점중 하나인 「투자원칙 제정」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회원국간의 의견대립을 해소,12개항의 투자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투자원칙은 회원국들이 당장 이행해야 할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회원국들의 외국인투자관련제도가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하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각료회의에서는 또 APEC산하의 경제동향및 현안특별그룹(ETI)을 「경제위원회」로 승격시키기로 의결했다.

이 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역내국가의 산업기반시설에 관한 협력문제,인력자원개발문제등 주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현안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초안작성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내국인 대우조항은 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하되 각국의 정책과 법령에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는 원안대로 채택됐다.

회의는 이와함께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력자원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리자 기술자등 분야별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역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중소기업고위정책자그룹설치에 합의했다.

CTI가 이날 마련한 투자원칙 12개항은 ▲내국인대우 ▲투자이행조건 ▲과실송금제한 ▲투자관련 법규의 명료성 ▲회원국간 무차별원칙 적용 ▲세금감면등 투자촉진책 ▲수용제한 및 보상 ▲분쟁해결 ▲투자가 태도 ▲자본이동 장벽 제거 ▲체류비자등 직원이동 ▲이중과세 방지등이다.
1994-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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