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12」처리 싸고 파란
수정 1994-11-05 00:00
입력 1994-11-05 00:00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으나 민주당이 「12·12 사건」과 관련한 정부측 답변에 격렬하게 항의,여야의원들 사이에 고함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져 세차례나 정회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자정을 넘겨 자동유회됐다.<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이날 하오 본회의가 정회된 뒤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12·12」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철회등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대정부질문 예정자 8명 가운데 4명이 질문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2·12」문제를 예산안심의및 상임위활동등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어서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한차례 공전됐던 정기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특히 재야단체등과 함께 「12·12」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등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이영덕 국무총리와 김두희 법무부장관이 「12·12」와 관련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원들이 의석에서 일어나 집단적으로 항의하면서 모두 세차례 정회됐다.
여야는 이날 하오 본회의가 세번째 정회된 뒤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본회의의 속개문제를 협의했으나 서로 주장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12·12 사건은 검찰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범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객관적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하고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되며 이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역사인식이며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12·12에 대한 역사적 규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대해 엄격한 역사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법적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총리는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검찰이 법률적 측면은 물론 정치·사회적 측면등 국가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법률적 결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5·17」문제에 대해서는 『5·17에 대한 수사가 서울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어 현단계에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관련자들이 받은 서훈을 취소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서훈의 취소는 공적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때에 한하므로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12·12 관련자들은 통치권을 침해하고 군내 지휘계통을 문란케 하는등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으로 우리의 헌정사를 후퇴시켰다』고 규정한 뒤 『그러나 이들을 기소하면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다시 거론돼 국가분열과 대립상이 재연되고 국가의 안정은 물론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검찰은 심각한 고심 끝에 그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최병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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