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가계수표 부도 제재 대폭 강화
수정 1994-11-03 00:00
입력 1994-11-03 00:00
한국은행은 2일 가계수표 부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가계 1백만원,자영업자 5백만원)를 초과해 부도를 낸 경우 지금은 연 2회까지 당좌거래 정지처분이 유예되나,다음달 5일부터는 연 1회로 줄어든다.
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는 원칙적으로 할인이나 유통될 수 없으나 관행 상 발행자의 계좌에 잔고가 있고 결제의사만 있으면 한도초과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
분실·도난·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계수표의 사고신고 때에는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계좌개설 은행에 발행 금액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종전에는 장당 발행한도만 입금토록 함으로써,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발행했다가 사고가 나도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 사고신고서를 냈더라도 부도가 난 다음 날까지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부도사유를 「예금 부족」으로 처리,형사고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지금은 담보금을 내지 않아도 부도사유가 형사고발 대상이 아닌 「사고신고서 접수」로 분류돼,사고신고가 예금부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전산장애로 어음 결제자금의 입금이 지연돼 부도로 처리된 경우에는 피해 고객을 즉시 당좌거래 정지처분 취소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토록 했다.미비 서류는 사후에 보완하는 등 구제를 위한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의 심사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10∼15일의 처리기간이 5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동일인이 발행한 어음이 2장 이상 동시에 교환,제시됐으나 결제할 예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음 소지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은행이 어음 발행인과 합의해 결제토록 했다.지금은 어음 발행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급은행이 임의로 결제하거나 부도처리한다.<우득정기자>
1994-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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