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거부 체포는 “위법”/일 오사카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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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30 00:00
입력 1994-10-30 00:00
◎“도주우려 없다”… 재일동포 승소

【도쿄 연합】 오사카 고등법원은 재일 한국동포 2세인 윤창렬(38)씨가 「지문날인 거부를 이유로 경찰이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재판소)와 교토부를 상대로 낸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28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 85년 외국인등록법 갱신 때 지문날인을 거부,교토 가쓰라 경찰서의 소환 명령을 받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만을 제출했다가 가쓰라 경찰서가 지난 86년 4월 외국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자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판결 공판에서 『윤씨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체포장을 발부하거나 그에 근거해 윤씨를 붙잡은 것은 위법』이라며 윤씨에게 40만엔의 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1994-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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