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야타족 2명/징역 12년 구형
수정 1994-10-29 00:00
입력 1994-10-29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화간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야타족」의 수준을 넘는 전형적인 강도강간범들로서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4-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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