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통행규제/화물수송 “비상”/소형차 분산·새벽운송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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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8 00:00
입력 1994-10-28 00:00
◎성수대교붕괴 여파/자재 수급차질 우려

업체들의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렸다.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경찰이 과적차량을 무기한단속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건축용 자재와 철강재·곡물·시멘트·유류·각종 생활용품 등을 배송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타격이 가장 큰 화물운송업자들은 관련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대형차량을 소형으로 바꾸고 운행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결국 운송비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당국의 무리한 과적단속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그동안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철강업계는 이같은 요청이 설득력을 잃어 고심중이나 현재로선 속수무책이다.

자동차 및 가전업계는 단위중량이 규격에 따라 15∼30t에 달하는 핫코일을 지금까지 편법으로 운송해왔으나,앞으로는 제때 물량을 공급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다.LG유통은 제품을 시외곽에서 분류한 뒤 다시 포장해 소형차량으로 다시 나르기로 했다.선경유통은 상오7시 전까지 배송을 끝낸다는 방침 아래 출근시간조정을 검토중이다.

정유업체들은 유조차가 차량에 새겨진 눈금을 기준으로 물량을 운송하고 있어 과적과는 거리가 멀지만 교량에 대한 통행제한으로 주유소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

한편 화물운송업자들은 과적단속에 앞서 도로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개정,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나 알선업자를 함께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통운의 관계자는 『하청을 받는 영세운송업자들은 과적하지 않고는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므로 수개월내 휴·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헌기자>
199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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