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1차책임/사상자 배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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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2 00:00
입력 1994-10-22 00:00
◎건설사는 책임보수기간 지나 일단 면책

21일 무너져내린 서울 성수대교 사고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9년 이 다리를 완공한 동아건설은 다리공사와 5년간의 하자담보보수기간을 넘김에 따라 일단의 책임배상권에 벗어났다는 관측이다.다만 정확한 사고원인 결과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2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국의 1만1천7백여개의 다리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및 시·군·구가 그렇듯 서울시도 「시설물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버스와 승용차등의 운전자와 탑승자의 배상문제다.

버스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배상을 한 뒤 사고원인을 방치한 서울시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또 승용차나 승합차운전자등은 일단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보험금을 받게 돼 있어 별문제가 없으나 보험사는 서울시에 구상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모든 책임은 결국 서울시가 떠맡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강동형기자>
1994-10-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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