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심판 3개월만에 재개/6건 부과 취소결정/국세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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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2 00:00
입력 1994-10-22 00:00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중단된 토초세 관련 국세심판 업무가 3개월만에 재개돼 6건의 토초세 부과 취소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소는 21일 토초세 심판 업무 중단으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현행 법으로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전액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심판 업무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심판소는 이에 따라 이리세무서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 인근 필지의 공시지가를 원용해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2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취소 결정한 것을 비롯,모두 6건의 토초세 부과를 취소했다.

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 중 어느 하나의 공시지가(기준시가)를 정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29일 현행 토초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이 법의 시행과 적용을 중지시켰었다.<염주영기자>
1994-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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