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종합전산망 구축/2천년까지 법원·검찰·경찰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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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0 00:00
입력 1994-10-20 00:00
◎추진위 첫 회의

검찰과 법원을 비롯 경찰,안기부,출입국관리사무소,교도소등 국내 모든 형사사법기관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묶는 「사법분야 종합정보통신망」구축작업이 본격화된다.

대검은 「사법전산망」구축작업의 출발을 알리는 검찰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송종의 대검차장)첫회의를 19일 하오 서울 서소문 대검청사에서 갖고 오는 2000년 완성을 목표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법전산망」은 형사사건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자료에 경찰의 입건정보,안기부의 대공수사자료,교도소의 형집행기록이 포함될뿐 아니라 법원의 민·형사사건 재판기록까지 망라해 수록된다.

「사법전산망」이 구축될 경우 국가전체의 범죄예방및 진압기능이 강화되며 현재 각기관별로 혼선을 빚고 있는 형사정책에도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 인적사항과 기소일자,구형량 등을 송부하고 법원은 검찰에 판결문을 송부해 업무자체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 지게 된다.이밖에 경찰및 안기부등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의 송치의견서,변사보고,정보보고,중요사건 발생보고등 긴급성 문서가 컴퓨터통신 또는 디스켓으로 전달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노주석기자>
1994-10-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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