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자유집필 허용/새달부터/면회때 교도관 입회 금지
수정 1994-10-19 00:00
입력 1994-10-19 00:00
법무부는 18일 그동안 서신이나 소송서류등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재소자의 집필을 허가하고 집필이 끝나면 바로 볼펜등 집필용구를 회수하던 제도를 바꾸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모든 재소자에게 집필용구의 개인소지를 허용,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소자들도 앞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시·소설·수필등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재소자의 순수 문학작품은 허가를 받아 신문·잡지등에 발표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다만 교도소안에서 규율을 위반해 징벌을 받은 재소자는 필기구및 집필용지를 소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재소자의 집필활동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때까지의 일과시간에만 하도록 했다.
1994-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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