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수입 자유화/상공부 통합공고 개정
수정 1994-10-15 00:00
입력 199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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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14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11개 법령의 개정으로 수출입 요령이 바뀐 품목의 통합공고를 개정,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기 시트와 전기 조끼 등 41개 형식승인 품목은 신고대상으로 바뀌었다.따라서 형식승인 대상인 1종 전기용품은 3백6개에서 2백56개로 줄고 신고대상인 2종 전기용품은 45개에서 86개로 늘었다.
1994-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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