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수입 자유화/상공부 통합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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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5 00:00
입력 199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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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비료의 수입 추천제가 폐지돼 공업용 비료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됐다.또 1종 전기용품으로 수입할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서 가정용 초음파 치료기 등 9개 품목이 빠졌다.

상공자원부는 14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11개 법령의 개정으로 수출입 요령이 바뀐 품목의 통합공고를 개정,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기 시트와 전기 조끼 등 41개 형식승인 품목은 신고대상으로 바뀌었다.따라서 형식승인 대상인 1종 전기용품은 3백6개에서 2백56개로 줄고 신고대상인 2종 전기용품은 45개에서 86개로 늘었다.
1994-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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