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은행권 공모수사/인천세금비리/등기대행 싸고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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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4 00:00
입력 1994-10-14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세금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3일 등기대행업무 수임과정에서 법무사들이 세무공무원및 은행직원들과 조직적으로 연계,공공연하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간의 연결고리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주택은행 인천작전동지점등 4개 은행 관계자들에게 5백50만원의 뇌물을 준 정강헌법무사(65)를 법무사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등록세영수증을 위조한 김영기법무사등 4명의 법무사를 소환,세무공무원들과의 유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북구청 전세무1계장 안영휘씨(53·구속중)와 짜고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구청 전세무4계장 김정규(39),북구청 전세무과직원 조재설(49),북구 산곡1동사무장 이광호씨(39)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 가운데 김씨는 세무과에 근무하던 지난 5월 영동금속으로부터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이번에 또다시 세금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주했다.
1994-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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