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영수증 19만장 나주시선 폐기/전남도,비리여부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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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2 00:00
입력 1994-10-12 00:00
【나주=임정용기자】 전남도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할 지방세영수필통지서 19만8천9백장을 나주시 하위직공무원이 멋대로 폐기처분해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비리여부를 캐기 위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11일 나주시청 총무과 8급 행정직 조모씨(36)가 5년동안 보관·관리해야 하는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의 각종 지방세영수필통지서 19만8천9백장을 지난 7월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터진 뒤 나주시가 지난 9월17일부터 자체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 1일 나주시의 보고를 받고 지난 4일부터 은행보관영수증을 가져와 징수원부와 대조작업을 벌였으나 이날 현재까지 세금비리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영수증폐기가 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영수증을 폐기한 조씨가 지난 91년부터 93년3월까지 재산세등 세금징수및 부과업무를 담당한 점으로 미루어 세금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199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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