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피해 김근태씨에 4천5백만원을 배상/대법
수정 1994-10-08 00:00
입력 1994-10-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조사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가혹한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국가가 이에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1994-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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