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여직원 살해범/무기징역 선고/서울형사지법
수정 1994-09-30 00:00
입력 1994-09-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범행을 은폐하겠다는 단순한 동기만으로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태우는 등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만큼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 4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동료 배모씨(22·여)를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배씨가 『고소하겠다』며 반항하자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인근 공사장에서 불에 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9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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