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의무면적 늘어난다/지금보다 27%… 분양가 인상요인
수정 1994-09-29 00:00
입력 1994-09-29 00:00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는 주차장 면적을 지금보다 평균 27% 더 넓혀야 한다.수돗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생활편익 시설 등의 화장실에는 대·소변에 따라 수량을 조절하는 절수식 제품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경제장관 회의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아파트의 주차장 의무면적은 서울의 전용면적 18평인 경우 현행 가구당 0.6대에서 0.8대로,25.7평은 1대에서 1.13대로,31평은 1.36대에서 1.58대로 강화된다.
전용면적 15평은 0.49대에서 0.66대로,22평은 0.85대에서 0.97대로,41평은 1.92대에서 1.97대로 늘어난다.
직할시와 수도권의 시 지역은 현행 평균 0.84대에서 1대로,다른 시와 수도권의 읍면지역은 0.72대에서 0.91대로,기타 지역은 0.62대에서 0.79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 면적은 지방도시가 현재보다 평균 29%,서울과 직할시 및 수도권의 시지역은평균 19%씩 각각 늘어난다.전국 평균은 27%이다.주차장 설치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가구당 50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지하 주차장의 비율도 높여 수도권 시지역의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비율은 현행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고,18∼25.7평은 30% 이상을 지하에 만들도록 했다.
준농림지역 등 도시계획 구역 이외의 지역에 짓는 아파트단지의 진입도로의 폭은 ▲3백가구 미만인 경우 6m 이상 ▲3백∼5백가구는 8m ▲5백∼1천가구는 12m ▲1천∼2천가구는 15m ▲2천가구 이상은 20m 이상을 각각 확보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구매 및 생활시설 등의 용도구분을 폐지,생활편익시설로 통합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업종을 선택하도록 했다.<송태섭기자>
1994-09-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