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내용 노사협의회서 변경/근로자 불이익 없으면 유효”
수정 1994-09-27 00:00
입력 1994-09-27 00:00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김의렬부장부판사)는 26일 한국전력노동조합 산하 노조지부장 20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정년을 선별적으로 연장받은 노조위원장 최태일씨를 상대로 낸 조합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대상에서 단체 협약사항을 배제시키도록한 노조규정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면서 『한전측이 노사협의회를 열어 위원장 최씨등 선출직 노조간부 13명의 정년을 임기가 끝날때까지 연장한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4-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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