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에 극형 구형/대검/조직폭력배 대대적 검거령
수정 1994-09-23 00:00
입력 1994-09-23 00:00
검찰은 또 강력범죄사범의 경우 공판을 매일 열어 집중적으로 사건을 심리토록 하고 심리속행시에도 일주일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최단시일안에 공판을 끝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90년 12월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는 심리가 2일이상 걸릴 때는 공판을 가능한한 매일 개정,집중심리하고 속행시에는 7일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재개키로 하고 이번 단속에서는 ▲범인들의 은신처등으로 이용될 만한 전국의 한적한 농가주택등에 대한 일제점검 ▲음란·폭력 출판물과 비디오단속을 중점 실시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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