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경·노동무역연계 법안」/WTO법안서 제외 방침
수정 1994-09-23 00:00
입력 1994-09-23 00:00
미국이 당초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법안에 포함시키려던 신속승인 절차(패스트 트랙)의 연장 법안을 제외할 전망이다.
2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미행정부는 의회와 업계가 패스트 트랙 연장법안을 WTO이행법안에 포함하는 데 강력히 반발하자,자칫 WTO이행법안의 연내 비준까지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패스트 트랙을 WTO 이행법안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는 내용의 패스트 트랙 연장법안을 양보할 경우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클린턴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될 뿐 아니라 노동 및 환경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패스트 트랙의 연장법안은 WTO 이행법안과 별도로 내년 초 다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 트랙은 통상 협상안을 의회가 수정하지 못하고,전체 안에 가부만 결정하는 법안으로 지난 해 12월15일 기한이 끝났다.
무공은 『환경과 노동을 연계하는 패스트 트랙의 연장보다 자칫 무산될지 모르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순조로운 출범에 더 큰 비중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
1994-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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