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부산광역권·서울5개지역/투기우려지역 지정검토
수정 1994-09-22 00:00
입력 1994-09-22 00:00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 매입자가 제출하는 개발이용 계획서를 토대로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를 허가하며,거래 이후에도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허가면적(평균 2백평) 이하로 거래하는 토지의 경우 거래 빈도와 외지인 거래에 초점을 맞춰 투기 여부를 가리는 한편 허가받은 거래도 위장 여부를 추적,조사할 계획이다.
1994-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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