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YS지지책 발간/출판사주인 유죄확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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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8 00:00
입력 1994-09-18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7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후보를 지지하는 책자를 발간,배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이한두피고인(66·출판업·의왕시 내손2동)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기간행물인 이 책을 발행,배포한 시기와 책의 내용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김영삼후보를 당선되게 하고 김대중·정주영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림학사」출판사 주간인 이피고인은 14대 대선 2개월여 전인 92년10월23일 김영삼후보에 대해서는 민주화투쟁경력과 3당통합의 결단력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김대중민주당후보와 정주영국민당후보에 대해서는 사상적 경력과 상황판단능력·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한림공론」이라는 책자 1천부를 발간해 민주산악회 등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노주석기자>
1994-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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