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연극 관계자 불구속수사 지시
수정 1994-09-14 00:00
입력 1994-09-14 00:00
검찰은 이날 『원작의 전체적인 흐름과 무관하게 전라장면을 10여분에 걸쳐 공연한 점에서 미학적인 고려보다는 관객을 자극하려는 상업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공연이 이미 중단됐고 당사자들도 이와 유사한 공연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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