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상대 소송낸뒤 송달주소 조작/재판결석 유도… 땅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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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1 00:00
입력 1994-09-11 00:00
서울지검 특수2부 김학의검사는 10일 땅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피고의 송달주소를 조작,재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땅을 가로챈 엄태성씨(50·건물임대업·서울 서초구 방배동)를 사기및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다.

엄씨는 90년 6월 경기 고양군 일산읍 주엽리 밭 7백여평의 상속인인 백모씨등 8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면서 이들의 주소를 자신의 여동생 엄모씨(47)등의 주소로 허위기재한 뒤 법원의 출석소환장이 송달되면 동생 엄씨가 피고 백씨인 것처럼 받아 가로채게 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승소판결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박용현기자>
1994-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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