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땐 엄중조처/「13일 돌입」 선언에 “별도협상 없다”
수정 1994-09-10 00:00
입력 1994-09-10 00:00
한진희 서울지하철공사사장은 9일 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시한부 재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과 관련,『노조의 이번 파업선언은 지난 6·24때보다 더 심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하고 『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사장은 『노조가 지난 불법파업으로 인한 ▲공사손실분 4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철회 ▲불법파업주동자들의 고소고발 취하 ▲징계철회 ▲직위·직명변경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된 내용 이외에 어떤 사항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측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무노동무임금원칙은 물러설 여지가 있지만 임금과 퇴직금의 압류,노동조합비의 가압류등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이의 철회를 위해 시한부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하철노조는 지난 파업이후 7월12일 석치순 위원장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한뒤 8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사측과 절충을 벌여왔다.
한편 이에앞서 지하철역 부역장들의 친목모임인 부역장상조회(회장 두재영)는 이날 성명을내고 『조합원의 희생과 시민을 담보로 하는 재파업 선언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철호기자>
1994-09-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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