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배출량따라 부과금 차등/대기오염 총량규제 96년 실시
수정 1994-09-08 00:00
입력 1994-09-08 00:00
대기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는 배출부과금제도가 앞으로 배출량과 농도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은 시·도지사가 국가환경기준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지역별 환경기준을 설정,관리하게 된다.
환경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6년부터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농도로 규제해오던 배출부과금제도를 농도와 총량으로 이원화,기준치이상의 오염물질을 내뿜는 배출시설에 초과부과금을 물리고 기준치안에 들었을 때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의 요율과 산정방법등은 추후 시행령으로 확정된다.
개선된 부과금제도는 96년에는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하는 1·2·3종등 대형사업장부터 적용돼 98년까지 규모가 작은 4·5종 사업장과 황화수소등 8개 물질로 확대된다.
그러나 소규모영세업자나 LNG와 같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업체는 부과금이 면제되며 배연탈황시설등 최상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대기업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별 환경기준은 오염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지역등을 대상으로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시·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세부시행계획등을 수립,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날로 심해지는 자동차공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자동차배출가스 정기점검제와 대형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제도는 97년부터 도시 또는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낡은 차량등 지역과 차종을 달리해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된다.
기후와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탄산가스등 지구환경오염물질도 96년부터 대기오염물질로 추가,배출억제등 규제를 받게 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유기용제산업체등도 오존의 오염을 낮추기 위해 98년부터 배출억제·방지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임태순기자>
1994-0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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