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삽입 유방성형 부작용 인정/미,피해여성에 총42억불 보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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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법원 화해안 승인/9만명 소송제기… 외국인도 대상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햄의 연방지방법원의 샘 포인터 판사는 1일 유방성형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실리콘 삽입제품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메이커들이 향후 30년에 걸쳐 총 42억5천만달러(약3조4천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화해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단일 상품의 책임소송과 관련한 보상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다.

포인터 판사는 집단소송이『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피해여성들은 피해사실이 입증될 경우 1인당 10만5천달러에서 1백40만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보상금은 빠르면 내년초부터 지급되는데 지금까지 9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여성은 실리콘과 기타 유방삽입물이 면역체계의 질병과 통증등의 후유증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방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은 2백만명이 넘으며 대부분은 피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수천명에 달한는 여성은 집단소송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실리콘 유방삽입물 주요 메이커는 다우케미컬과 코닝사간 합작회사인 다우코닝사로 보상기금으로 20억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그러나 1차 보상금으로 확보된 12억달러로는 필요액수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총 보상액이 2천억달러에 달할지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가하면 다우코닝과 여타 메이커들이 20여년전 동물실험을 통해 특정 실리콘이 체내에서 이동함으로써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일부 피해자들이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를 공개하고 나섬으로써 보상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포인터 판사는 피해자가 외국여성일 경우 미국인 피해자의 40∼9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화해안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욕 연합>
1994-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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