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현금지출/「계산서 있으면」 세혜택/내년이후
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일반 주택보다 각종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고급 주택의 면적기준이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달라 세금계산의 혼란 등 납세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이 기준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국세의 경우 아파트는 50평(전용면적),단독주택은 건평과 대지가 각각 80평과 1백50평을 넘으면 고급 주택으로 친다.<염주영기자>
1994-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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