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미끼로 사기/의원보좌관 등 둘구속/7천만원 가로채
수정 1994-09-02 00:00
입력 1994-09-02 00:00
박씨등은 89년 당시 민자당국회의원 신씨의 보좌관과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김모씨(48·건축업)에게 접근,『국회행정분과위 소속 민자당 유모의원에게 청탁해 도봉구 창동일대 임야 5천9백여평을 대지로 지목을 바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세차례에 걸쳐 선금조로 7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당시 김씨에게 로비자금으로 3억원을 요구했으며 지목변경이 되면 유의원앞으로 대지의 40%를 주겠다는 각서를 김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목변경이 이뤄질 경우 60억원 이상의 차익이 생기고 거액의 돈이 전해진 것으로 미뤄 서울시등의 관계 공무원이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박찬구기자>
199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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