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2명 재임용서 탈락/90년이후 처음…연구실적 부진 이유
수정 1994-09-02 00:00
입력 1994-09-02 00:00
서울대는 1일 최근 3년이내에 2백%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남궁모교수(공법학)와 천모교수(독문학)등 조교수 2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80년대에 가정대·자연대·공대등에서 연구업적이 부진한 교수들을 재임용에서 제외시킨적은 있으나 재임용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90년 이후에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교수계약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이미 임용된 교수들에 대해서도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학칙에 규정된 재임용심사를 강화해 연구업적이 부진한 교수들은 탈락시킨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국립대학의 교수인사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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