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성 영생교주 징역4년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8/31/19940831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8-31 00:00 입력 1994-08-3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30일 헌금을 가로채고 신도들에게 경찰관을 폭행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영생교 승리제단」교주 조희성피고인(63)에게 사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4년과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4-08-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